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과거 동료모델 고소했다 오히려 명예훼손 벌금형

입력 2015-1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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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방송인 에이미(오른쪽)가 과거 동업자이자 모델 출신 방송인 오병진(왼쪽)을 고소했지만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에이미(오른쪽)가 과거 동업자이자 모델 출신 방송인 오병진(왼쪽)을 고소했지만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뉴시스)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동시에 동업자이자 모델 출신 사업가 오병진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과거 사실도 재조명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법과의 악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이미는 그해 7월 모델 출신 사업가 오병진 등 더에이미 임원진을 상대로 수익 정산 및 배임 등의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채 이용만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에이미는 인터넷에 피고소인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에이미가 '수익금 미정산'을 이유로 고소했던 모델 오병진 등은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

한편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에이미는 1~2개월 안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

전날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판결과가 나왔고 7일 동안 상고 기간이 주어진다. 그 이후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 날짜를 통보 받아야 한다. 아마 1~2개월 내로 나가야할 것 같다. 영구 출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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