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한 A씨, 남편 국민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입력 2015-1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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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살아 온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김모(46)씨는 당장 월세방을 전전해야 될 처지가 됐다. 김 씨는 마지막 희망인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분할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자격 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혼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 분할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이혼 후 3년 안에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청구하면 이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은 1999년 부터 분할연금제도를 명문화하고 이혼 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분할연금 청구는 부부가 모두 수급연령인 만 61세(올해 기준)에 도달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했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 이어야 가능하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는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노후생활 불안정 특히 경제적으로 약자였던 이혼한 여성들의 노후 빈곤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기여에 대한 보상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절반씩 나눈다. 가령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했고, 혼인 기간이 20년이라면 20년에 해당하는 연금을 산출해 반으로 나눈다.

다만, 혼인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매년 2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이렇다 보니, 이혼후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혼한 한쪽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본인이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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