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가 진행중이던 제이엠피가 네오웨이브 주식의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손경수 제이엠피 대표는“한영회계법인의 재감사 결정으로 법원에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제이엠피는 지난 13일 법적 분쟁중이던 네오웨이브 주식 200만주에 대한 권리를 인컴아트테크놀러지에 양도하고, 네오웨이브 주식 116만주에 대한 의결권은 이노비츠아이엔씨(옛 정소프트)에 위임하는 계약서 및 합의서를 체결하며 이노비츠아이엔씨와의 분쟁을 일단락 지었다.
제이엠피는 2006년 회계연도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 상태로 법원이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4일 상장폐지된다.
정리매매 나흘째를 맞은 제이엠피의 주가는 전일보다 150%(75원) 급등한 125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