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은 박정빈 부회장이 횡령혐의에 대한 1심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75억7808만2200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4.27%에 해당한다.
입력 2015-11-27 16:18
신원은 박정빈 부회장이 횡령혐의에 대한 1심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75억7808만2200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4.2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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