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금 기준 3천만원 → 2천만원… 새액공제 5%p 인상

입력 2015-11-27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가 고액 기부금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25%에서 30%로 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 소득 공제 제도가 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2013년까지는 기부금을 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8%를 세금에서 공제해 줬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기부 금액의 15%(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30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 공제 인원 492만 3854명 중 0.04%인 219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세법으로 바뀌면서 전체 기부금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날 조세소위 합의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기부금 수익 상위 10개 단체가 접수한 개인 기부금은 52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90억 원)보다 약 9.7%(466억원) 늘어났다. 실제 지난해 고액 기부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전체 고액 기부액은 1조1685억 원으로 전년보다 426억원 가량 증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56,000
    • +0.98%
    • 이더리움
    • 4,839,000
    • +4.69%
    • 비트코인 캐시
    • 725,000
    • +5.45%
    • 리플
    • 2,041
    • +6.03%
    • 솔라나
    • 349,500
    • +1.69%
    • 에이다
    • 1,451
    • +3.42%
    • 이오스
    • 1,168
    • +0.6%
    • 트론
    • 291
    • +1.04%
    • 스텔라루멘
    • 718
    • -5.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700
    • +3.44%
    • 체인링크
    • 25,910
    • +11.35%
    • 샌드박스
    • 1,044
    • +23.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