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선제적 시행

입력 2015-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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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을 맞아 재해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겨울은 유라시아 지역에 눈 덮임이 빠르고, 북극해빙 면적이 적은 반면 태평양 남쪽에는 엘리뇨가 강하게 발달하여 초겨울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12월과 내년 1월초 남쪽으로 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습기를 머금은 많은 눈이 예상되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림시설 피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을 시달하고 재해예방 사전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겨울철 농어업 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대비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주요대책으로는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고 시설하우스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토록 했다.

특히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고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주도록 당부했다.

한편,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최근 늘어나는 겨울철 재해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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