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30일 각 지자체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11일 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민들이 소통을 통해 통합과 화합의 증진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입주민들이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방법을 강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번 메뉴얼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의 발굴, 여건의 진단, 시작 전략, 추진 절차를 제시하고, 아파트 단지가 처한 특성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사례 중, 주민들의 평가 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를 6개의 유형별로 총 31개의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각 프로그램 종류별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