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만명 돌파… 총 기금액 275억원

입력 2015-11-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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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재직 지원 프로그램인 '내일채움공제'가 출범 15개월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은 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4206개사, 근로자 1만118명이 가입하며, 총 기금액 275억원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엔 기업당 평균 2.4명의 핵심인력이 가입했으며, 월 평균 가입금액은 42만원이었다. 또한 75%가 제조업이었으며, 10년 미만 기업이 58.7%를 차지했다.

또 가입근로자는 평균 재직연수 4년, 대졸 출신ㆍ연봉 3500만원 근로자가 주로 가입했고, 지방 중소기업 비중은 57.7%였다. 가입기업의 77.7%가 50인 미만 기업이었으며, 이직률이 높은 근속 3년 미만 인력은 50.2%를 차지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추진된 공제 사업이다.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2대1 비율로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 재직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5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복리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6배인 2756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과 다양한 지원책을 연계하고 있다.

가입기업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은 손금인정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핵심 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근에는 내일채움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으로 반영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동완 의원이 발의한 내일채움공제 기금재원에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 근거를 마련한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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