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시대]카카오·KT,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23년만에 새 은행 탄생

입력 2015-11-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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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1·2호점 사업자가 카카오 컨소시엄과 KT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탄생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통해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결의했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 체계에서 시범적으로 1~2개 인가를 내주고,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담은 은행법 개정이후 본 인가를 낼 예정이다.

이달 9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한국카카오은행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 거래비용(VAN·PG·카드) 절감하고,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중금리 대출과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케이뱅크은행에 대해선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 간편 지급 결제 및 휴대폰번호·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로봇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예비인가에 탈락한 아이뱅크은행(인터파크 컨소시엄)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 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카카오은행 주주구성은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국민은행(10%) 등이다. 케이뱅크은행은 KT(8%),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등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 사업자가 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야 한다”며 “전산보안 위험 방지와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은 은행법에 맞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영업개시 시기는 본인가 후 6개월 이내로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비인가 사업자 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 발표는 3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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