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시 예정지구 지정전 교통계획 확보

입력 2007-04-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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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만㎡(33만평)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려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도로 등 광역 교통시설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33만평급 택지는 용인수지2지구(33만평)나 남양주 호평지구(35만평) 규모다.

개정안에 따르면 33만평 이상이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는 지구 지정 이전에 대중교통 수단 또는 광역교통시설 확충 방안이 포함된 사전 검토서를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교통계획이 미흡하면 지구 지정 규모나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

사전 교통 계획 의무화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택지부터 해당된다.

그간 중급 규모 택지지구는 개발시 사전 충분한 교통계획 없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택지지구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승인 이후 수립해 입주 직후 교통대책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걸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 사항, 해당 지자체에 걸쳐 연계 개발이 필요한 광역 연계 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 확충 사항, 재원 조달방법 등이 담겨야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도 조정돼 주택 재건축 사업시 국민임대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할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건축 연면적에서 해당 임대주택 면적이 제외된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을 중앙행정기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도.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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