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기업, 특허권 침해 혐의로 카카오 고소…"'알림톡'은 우리 기술"

입력 2015-11-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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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알림톡'(카카오 제공)
▲카카오의 '알림톡'(카카오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특허침해 혐의로 국내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이 특허법상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업무방해 혐의로 카카오를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인포존 이사회 박명흠(52) 의장은 고소장을 통해 카카오가 지난 9월 출시한 서비스 ‘알림톡’이 자신들의 특허 4가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알림톡’은 기존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던 택배 배송 예고나 기업들의 정보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인포존은 카카오톡이 설치된 휴대전화에는 데이터망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이 미설치된 휴대전화에는 전화망을 통해 일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것이 자신들이 출원ㆍ등록한 특허의 고유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포존은 자사와 함께 사업을 논의하다 카카오의 ‘알림톡’을 통해 우체국택배 고객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 우정사업본부도 함께 고소했다.

앞서 인포존은 지난해 9월에도 애플의 ‘아이메시지’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검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기소중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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