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개정 내용 이메일 서비스 제공

입력 2007-04-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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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1회 메일 안내...공정위 홈피서도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결정례를 소비자들에게 분기별로 1회씩 이메일로 서비스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알기쉽게 업종별로 요약해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현행 약관법에 위반돼 시정조치된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사건목록과 함께 심사의견을 요약, 관계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게시하고 정확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심결법위반사실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1분기에는 시정명령 2건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29건의 불공정 약관 심결례 요약자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중에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서비스업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매매 4건 ▲부동산 임대 4건 ▲회원제 시설이용 4건 ▲가맹점ㆍ대리점 3건 ▲금융 2건 ▲각종 매매ㆍ도급 2건 ▲금융ㆍ통신 1건 ▲연예ㆍ스포츠 1건 ▲운송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심결례 배포를 통해 기업은 공정한 약관의 사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비자에게는 기업과 상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돕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불공정 약관은 즉시 자진시정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며 "소비자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기업 및 상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통해 기업이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도록 시장의 주권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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