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제네시스 쿠페 (사진제공 = 현대차)
국토교통부가 30일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엔진 동력을 뒷 바퀴에 고르게 전달해 주는 차동기어박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구동축이 처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이 되는 차량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5년 4월 6일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쿠페 승용자동차 44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