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 신청자 수가 11월 한달간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서민대책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자 수가 11월 30일 기준 22만명으로 추산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9일 에너지바우처 접수 시스템이 공식 개통한 이후 3주 동안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가 이뤄졌다. 에너지바우처 일평균 신청건수는 11월 둘째주 1만944명, 둘째주 1만2439명, 셋째주 1만709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부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난방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달부터 3월말까지다. 사용기간 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남은 경우 4월 전기 사용분에 대한 요금고지서에서 일괄해서 차감해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두 가지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사(BC, 롯데, 삼성)로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대상자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다음달부터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사에서는 현재 지원대상자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카드발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빠르고 정확한 카드발급을 원하는 지원대상자는 가까운 영업점(BC카드의 경우 우체국, 농협 등 본인이 선택한 은행)을 방문하면 신속하게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카드결제가 어려운 아파트 거주자 등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추가적인 카드발급 절차 없이 본인이 선택한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12월 사용 요금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콜센터(1600-3190)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