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카드 한도소진율 높아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입력 2015-11-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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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아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다. 이에 신용카드 소비자 166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세부 과제'로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재 CB는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부정적 평가요소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다. 때문에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받아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데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가 현금서비스 이용가능한도 400만원 내에서 300만원을 사용하면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금감원은 합리적 소비 또는 카드분실시 피해 경감 등을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60%)보다 월 이용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250만원만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83%)가 신용등급 산정시 불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CB에게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을 마쳤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 372만명(9월말 기준) 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66만명(45%)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5만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때문에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관행은 개선됐지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의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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