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 방안과 관련,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는 대신 과세 시기는 2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토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 했다.
교회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한 뒤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