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중 FTA 비준안’ 의결… 본회의 상정

입력 2015-11-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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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9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또 관세 삭감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할 경우 발효 일자에 1차 관세인하,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인하가 이뤄져 관세철폐 일정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들로 한중 FTA의 1년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하면 수출 13억5000만달러(약 1조5363억원), 수입 13억4000만달러(약 1조5249억원)로 모두 약 27억달러(약 3조726억원)다.

관세 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6조1907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 규모다.

다만 향후 20년간 농업 부문의 연간 생산 감소액은 77억원, 수산업은 104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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