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0일 오전 10시 교도소 재소자 538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은 모두 모범 수형자와 서민 생계형 사범들이다. 형기 집행률이 70%대에 머문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면은 광복절이 있던 지난 8월(588명)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이 없는 달에는 통상 200~400명이 가석방됐다.
이에 대해 전날 법무부는 수용시설 과밀화에 따른 우려와 교정교화의 효율적인 의견 등을 감안해 일반사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은 없다"면서도 "다만 사회물의사범이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