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상생기금 1조원 등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합의하면서 농어촌 피해 대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앞서 정부가 총 4800억원의 농어촌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해 사실상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농어촌 살리기에 투입된다.
이와 관련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등을 위해 상생기금 1조원 등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기금 관리·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 부터 95%로 인상하고, 수입 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ha당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업계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농지는 ha당 70만원,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가 당 70만원이 되도록 했다. 다만, 초지의 경우 현재 ha당 25만원에서 2020년 ha당 45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앞서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800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치권과 정부의 정책에 상생기금을 부담해야할 재계는 크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한 관계자는 "FTA 발효 이후 직접적인 수혜 주체가 그만큼 역할에 따라 상생기금 부담을 한다면 몰라도 자유무역의 효과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부터 내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다.
반면 자유무역협정 민간대책위원회(FTA 민대위)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FTA 민대위는 "상생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소비 활성화, 취약한 농어업 부문 경쟁력 제고, 새로운 수출상품 육성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