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해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형식의 과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한다.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가 종교 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나타낸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 등이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형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종교단체를 향한 세무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종교인들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면 종교인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