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 개시 후 5년 5개월여를 끌어오다 지난 달 15일 가까스로 타결된 반면, 비준동의안은 타결 한달 반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
청와대는 이번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기대효과로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 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의 유리한 조건 확보 등을 제시했다. 뉴질랜드와의 FTA로 연평균 2700억원의 제조업 생산 증가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뉴질랜드는 1인당 GDP 4만 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 선진국으로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이전에 중국, 호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홍콩, 대만, 칠레 등과 9개의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들 경쟁국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뉴질랜드 FTA는 ‘공업 수출국’과 ‘농업 수출국’의 FTA라는 측면에서 우리 공산품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의 주력 수출품 중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어 FTA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휘발유와 건설·중장비, 전자제품 등은 FTA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어와 세탁기 등은 FTA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과 냉장고 등도 3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
아울러 일본과 경쟁 중인 버스, 트럭을 포함하는 상용차 관세를 3년 내 없애기로 한 데 이어, 중국산과 경쟁하고 있는 섬유 분야도 7년 내 무관세로 전환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뉴질랜드는 전체 한국산 제품에 대해 7년 안에 모든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를 비롯한 식품 가공·포장기계, 소형 잡화와 같은 품목도 관세철폐 대상에 들어가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뉴질랜드 FTA를 통해 뉴질랜드 투자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 기준금액을 5000만뉴질랜드달러(약 423억원)로 올렸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개방하지 않던 BOT(Build Operate Transfer·개발사업자가 시설을 만들고 일정 기간 운영해 수익을 거둔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방식) 형태의 민자사업을 한국에 개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