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5-11-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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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해 전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이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출발부터 정치적 기획수사의 하나였다"며 "직원 10여명 남짓되는 작은 회사에 대해 공안검사 수십명이 달려들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총수가 수백억원대 횡령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반면 이 사건에서는 백만원 안팎의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돼 파렴치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05년부터 7년 간 선거전략 홍보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맡았던 이 전 의원은 지방선거 등의 과정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돕고 당선된 뒤에는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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