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의 미등기 임원과 직원도 연봉 5위까지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열사 등기임원을 맡지 않은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 수백명이 연봉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30일 국회와 금융당국,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상장사들이 전자공시를 통해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기업 총수 등 일부 대주주들이 등기임원직을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들이 연봉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상장사에서 보수 총액 5위에 드는 임원들의 연봉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다만 정무위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장사의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이사에 대한 연봉 공개 횟수를 연 4회에서 1회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