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5년 만에 ‘미네르바법’ 폐지

입력 2015-11-30 22: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처벌하는 일명 ‘미네르바법’이 폐지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제47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조항은 제정 후 40년 이상 적용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 정부의 경제·환율 정책을 비판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수사 때 처음으로 기소 근거로 거론돼 큰 주목을 받았다.

박 씨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 조항에 헌법 소원을 내 2010년 12월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진성준 의원실은 “위헌 결정 이후 해당 법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는데 전기통신기본법 상에서는 문구가 존재해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4: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96,000
    • -0.63%
    • 이더리움
    • 4,666,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1.19%
    • 리플
    • 2,017
    • +0.45%
    • 솔라나
    • 349,400
    • -1.44%
    • 에이다
    • 1,444
    • -1.3%
    • 이오스
    • 1,149
    • -0.61%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30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4.46%
    • 체인링크
    • 24,810
    • +1.22%
    • 샌드박스
    • 1,091
    • +22.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