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처벌하는 일명 ‘미네르바법’이 폐지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제47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조항은 제정 후 40년 이상 적용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 정부의 경제·환율 정책을 비판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수사 때 처음으로 기소 근거로 거론돼 큰 주목을 받았다.
박 씨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 조항에 헌법 소원을 내 2010년 12월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진성준 의원실은 “위헌 결정 이후 해당 법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는데 전기통신기본법 상에서는 문구가 존재해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