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쇼핑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롯데쇼핑이 롯데시네마 내의 매점사업을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임대 위탁함으로써 물량 몰아주기 또는 부동산 저가임대 등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유원실업이 공정거래법상 롯데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네마통상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쇼핑 부사장의 지분 28.3%를 비롯해 최대주주 지분이 84.9%에 달하는 롯데그룹의 계열사다.
경제개혁연대는 롯데쇼핑이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수익률이 높고 주로 현금으로 거래되는 영화관 매점사업을 임대한 것이 물량 몰아주기에 의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정위 조사를 통해 가려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CGV나 메가박스 등의 경쟁업체들이 매점 사업을 직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총수일가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매점 사업을 임대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의 경우는 물량 몰아주기에 의한 부당지원 또는 회사 기회의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롯데쇼핑의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유원실업의 롯데그룹 계열사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조사의 추이와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