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보험료율 담합 혐의...과징금 규모에 관심

입력 2007-04-19 21:40 수정 2007-04-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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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율 담합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년동안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의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을 취급하는 전 손보사들의 보험율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심사보고서를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공무원 단체보험 등 모두 12개 일반보험 종목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 이달 말 전원회의를 소집해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담합 규모가 워낙 커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손보사들은 이에 대해 전원회의가 열리면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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