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개소세 낮추고 향수·카메라 폐지… 소비 진작 도움될까

입력 2015-12-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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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가격별 효과 들쭉날쭉… 중저가·노브랜드 시장서 개선효과 클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조정한 품목별 개별소비세 조정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7%(탄력세율 4.9%)의 세율을 적용하던 녹용과 향수, 20% 세율인 카메라(사진기)의 개소세를 폐지했다. 재가공이 필수적인 보석·귀금속의 경우 공정 단계마다 과세하던 것을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반출 시 한 차례만 과세키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율을 낮췄다.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와 정부는 개소세 조정이 중저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1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명품 등 고급 브랜드의 경우 내부 가격 정책 때문에 세율을 인하한다고 이것이 곧바로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중저가 또는 노브랜드 시장에선 가격 개선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일부 품목의 개소세를 조정한 뒤 점검한 결과를 보면 품목별로도 그 효과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을 더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석이나 귀금속의 경우 지난 8월 정부가 개소세 과세 기준을 낮춘 뒤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사진기의 경우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을 떠나 가격이 비싼 고급 브랜드 제품들은 가격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기업들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소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소비전력 이상인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에 붙던 개소세 5%도 사라질 전망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경우 삼성과 LG 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인 만큼, 이들 중 어느 한 곳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세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위는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한 개소세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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