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대표, 분식회계 묵인하면 검찰 고발”

입력 2015-12-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계법인 대표도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 제재

금융당국이 기업의 부실회계를 뿌리 뽑기 위해 회계법인의 대표를 검찰 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

박희춘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1일 “회계법인 대표가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등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법인을 등록 취소하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계를 받는 기업의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회계법인 대표의 처벌 조항은 없었다.

금감원은 또 기업의 부실감사가 회계법인의 운영 문제인 경우에도 대표이사를 처벌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이 감사 참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을 파견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대표는 직무정지나 감사업무 참여 제한의 조치를 받는다. 부실회계의 고의 수준에 따라 중과실 2단계와 고의 4단계가 회계법인 대표의 직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양정기준이다. 처벌 기준은 경과실, 중과실, 고의 순이며 각 과실 수준은 모두 1~5단계로 나뉜다. 단계별로는 1단계가 가장 높은 처벌 수준이다.

부실회계가 발생하면 회계법인 대표 이외에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와 회사의 감사위원을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가 지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이들에게 직무정지나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사의 감사 역시 해임권고나 검찰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박 위원은 “회계법인은 부실감사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한 시행세칙을 사전예고 후 40일간 의견수렴을 시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해당 세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64,000
    • +1.16%
    • 이더리움
    • 3,626,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492,500
    • -0.3%
    • 리플
    • 735
    • -1.61%
    • 솔라나
    • 233,600
    • +4.1%
    • 에이다
    • 501
    • +2.45%
    • 이오스
    • 668
    • -0.45%
    • 트론
    • 220
    • +1.85%
    • 스텔라루멘
    • 13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50
    • -1.71%
    • 체인링크
    • 16,680
    • +4.77%
    • 샌드박스
    • 374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