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행정재산이 도달청 한해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3530억 원으로,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 해 예산(2016년 예산안 3,497억 원)보다 많았다.
총 면적은 183만3341㎡로 토지 1244필지, 건물 74동에 달하는 행정재산이 유휴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하에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까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경우 실제로 행정재산을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으로는 대법원(1275억 원)이 전체 유휴재산의 33%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88만0524㎡로 가장 넓은 면적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명재 의원은“앞으로 국가재산 활용률 제고를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