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물량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군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장건설은 2013년 2월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물량이 변경됐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장건설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만 공정위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앞으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