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2400만건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도성환(59) 사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부상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홈플러스와 도성환(59) 사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품행사의 실제 목적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상판매하기 위한 것임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회의 자료를 보면 도 사장은 경품행사가 고객 사은행사를 위한 게 아니라 개인정보 판매 목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열고, 미동의 개인정보 2400만건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홈플러스 측에 표시ㆍ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4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자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기 때문에 표시ㆍ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