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입력 2015-12-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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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주식 의무보호예수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시행세칙이 개정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 조치는 해외시장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상장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특수관계인 보호예수 면제 범위를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신규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해야했다. 단, 5% 미만 특수관계인 중 일정요건 충족시는 예외적으로 보호예수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선된 방안에서는 5%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일지라도 소재 불명 특수관계인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성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호예수가 면제된다.

명목회사(paper company) 판단기준도 합리화했다.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에는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도 의무보호예수 대상이다. 개정된 세칙에서는 명목회사 해당여부를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지배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부채 비율 심사기준도 명확화했다. 현행 질적심사기준 중 재무 안전성 관련 부채비율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부채비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 이를 개선해 전체 업종 평균부채비율의 2배 수준(300%)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부채비율 명확화했다.

마지막으로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제고했다. 신규상장 진입단계부터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인식 제고를 위해 질적심사기준 및 상장계약서에 CSR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경영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예수 범위 합리화해 상장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질적심사기준 명확화를 통해 상장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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