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거주기간 평균 3.5년...‘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필요해

입력 2015-12-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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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전세가격 추이(그래프=서울시청)
▲서울시 주택 전세가격 추이(그래프=서울시청)

서울시가 정부에 전월세 임차인 주거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 대책 지방정부 권한 위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월세난은 지역마다 발생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위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미 월세가 보편화된 프랑스와 독일, 미국 등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현재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 2년을 보장받고 있지만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실제 서울시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은 3.5년에 불과하다.

시 측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장기화되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료 상승률을 1년에 최대 5%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보증금 2억원, 계약기간 2년 전세계약을 체결 후 2015년 만료가 됐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최대 2억2000만원으로 2017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계약 연장 시 임대료 상승 제한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규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임대인이 해당 집에 거주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다.

앞서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 초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 7개의 서민주거안정화 건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3개 △임대차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적정임대료 산정·공표 부문은 부분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가칭)를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시범 시행한 ‘월세신고제’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월세신고제는 전입신고 때 월세세입자가 월세액과 기간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확정일자 제도로 파악하기 어려운 순수월세시장 정보를 구축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시장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활용에 나선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는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에 대해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폭등하는 전세값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서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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