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자회사인 케이알앤씨를 통해 2011년 5개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정산한 결과, 인수가(387억원) 대비 56%가 넘는 217억원을 초과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케이알앤씨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 수행을 위해 1999년 예보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다.
앞서 케이알앤씨는 2011년 이후25개 부실저축은행 정리 당시 인수자측이 인수를 거부한 부실채권 622억원을 인수했다.
이중 인수 후 4년이 경과한 5개 저축은행의 인수대금과 회수액을 비교한 결과, 인수 당시 회계법인이 평가한 인수액인 387억원의 56%가 넘는 217억원을 추가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 관계자는 “케이알앤씨가 인수한 채권이 부실저축은행 정리 당시 시장에서 인수를 거부한 악성 부실대출채권임에도,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환수,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한 적극적인 상환 유도 등의 회수노력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보는 부실대출채권의 회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