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상속’ 공제율 80% 적용

입력 2015-12-02 1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산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5억원 이하의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배 오른 80%를 적용받는다.

다만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상속 당시 공제 한도는 5억원까지다. 상속세 가운데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서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는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연소득 5000만원 초과하는 자는 순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다. 200만원 또는 250만원 넘게 순수익을 냈을 경우는 초과분에 한해 9% 분리과세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75,000
    • -2.86%
    • 이더리움
    • 2,898,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768,000
    • -0.39%
    • 리플
    • 2,031
    • -3.7%
    • 솔라나
    • 120,300
    • -4.07%
    • 에이다
    • 380
    • -2.56%
    • 트론
    • 407
    • -1.21%
    • 스텔라루멘
    • 22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50
    • -2.47%
    • 체인링크
    • 12,350
    • -2.45%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