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미래부,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완료

입력 2015-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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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규제애로 사항으로 꼽히던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가 추가로 주파수를 분배하면서 고속 무선통신서비스를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서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건의 건의 내용을 처리했다. 또 2건의 건의를 수용하고, 1건의 건의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에 관한 건의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멀티 기가비트 무선통신이 가능한 60㎓대역에 대해 가용대역폭(57~64㎓)과 채널수, 실외 출력값(52㏈m)이 외국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고화질 영상 무선전송 등 고속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시 채널수가 적으면 서비스 범위가 제한된다. 또 실외 출력값이 낮으면 통신 가능거리 감소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는 60㎓ 대역을 유럽수준으로 늘려 채널수 추가 1개 확보, 실외 출력값을 82㏈m으로 상향했다.

미래부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57~64㎓에서 64~66㎓의 추가 분배를 완료했다.

미래부는 또 타인증 시험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적합등록과 관련한 건의를 수용했다. 적합 등록시 타인증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지 않아 시험비용 부담이 컸다는 지적 때문이다.

미래부는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면서 시험비용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파 적합성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및 전자파에 의한 망 위해도 및 다른 기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기들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취급․ 처리방침 통합 운영' 에 대한 건의를 수용했다.

방통위는 법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처리방침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개정해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절차를 부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는 동의한 이용자가 해당 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급 위탁시 동의절차를 고지절차로 완화하되, 이용자가 해당 위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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