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 폭행남…감금죄 추가 검찰 약식기소

입력 2015-12-02 2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검찰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광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감금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1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34)씨에게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감금죄가 아닌 상해죄만 적용해 기소했고, 1심에서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미온적인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상해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재판에 항소함에 따라 박씨는 2심에서 상해·감금죄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조선대 의전원은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여론이 악화하자 1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72,000
    • +4.03%
    • 이더리움
    • 2,998,000
    • +5.94%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10.96%
    • 리플
    • 2,053
    • +2.91%
    • 솔라나
    • 123,800
    • +9.07%
    • 에이다
    • 399
    • +4.45%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42
    • +6.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70
    • +15.25%
    • 체인링크
    • 12,900
    • +5.65%
    • 샌드박스
    • 131
    • +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