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연계돼 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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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도 공무원 연금과 마찬가지로 부담은 늘고 받는 액수는 줄어들게 됐따.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77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51명, 기권 45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은 2016년 8%로 인상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올려 사학 교직원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도록 했다.

반면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져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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