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점검회의] 산단 내 남는 땅 연료전지발전소 허용…한국 경유 괌 여행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입력 2015-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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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남은 땅에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허용되고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을 설립한 후 5년이 지나면 잔여 부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시 드는 보유수면 사용료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괌으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미국 비자를 가진 중국인이 국내공항을 경우할 때 무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서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산단 내에 기존 공장 유휴부지를 임차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산업용지 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부지 임차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7개 사업장(투자예정지)에서 약 7600억 원을 투자유발과 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산단 입주기업 잔여부지 처분 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현재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한 다음 잔여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 분할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장설립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여유부지를 분할해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산업용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건물을 신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목(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으로 인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인근부지가 주차장 용지가 아닌 경우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시설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가 같으면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인근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약 7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곧바로 미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인 관광객만 무비자 혜택을 30일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괌에서 출발,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간다든지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를 경유해 괌으로 도착하는 미국 비자 소지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출입국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중국인 관광객 1만 9000여명을 유치하고 157억원의 소비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내야 하는 농어촌공사의 보유수면 점용료를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점용료란 농어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저수지의 일정 수면을 민간 사업자가 이용할 때 공사에 일정 기간 내야 하는 비용을 뜻한다. 농어촌공사가 정한 점용료는 매출액의 10%에 달해 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 3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7건에 대한 사용료 5억5000만원이 즉시 인하돼 수상태양광에 대한 투자와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업경영 애로 해소와 관련해서는 방사나 관련 국내 업체와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계약할 때 지체상금의 한도를 해외업체와 동일하게 통상 10%로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실내공기질 적합성 검사를 거쳐 가구재료 등에 대해 친환경 국제인증(그린가드)을 받았다면 중복 검사항목인 국내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증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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