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해야 - 금융연구원

입력 2007-04-22 10:54 수정 2007-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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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한 연구위원, “성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해야”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양 등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22일 ‘스톡옵션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느끼지만 스톡옵션을 받지 못한 임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경우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다”며 “스톡옵션제도가 도입된 근본적인 배경과 취지를 감안할 때 당장 폐지할 필요는 없으며 더 나은 제도를 단기간 내 고안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스톡옵션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해 보다 완전한 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톡옵션은 경영자와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 해결과 경영자의 자발적 기업가치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올 들어 지난달 21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스톡옵션 부여 규모는 총 767만주로 작년 동기의 1287만주에 비해 40% 가량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구 연구위원은 "고정부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영자의 성과는 개별 회사와 업종, 직위,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스톡옵션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또 "스톡옵션제도 도입초기에는 최고경영자와 핵심인력에 한정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더라도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지 못한 임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체 스톡옵션 부여 수량을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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