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등 부실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 작업이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지침을 개정, 부실 영세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고 기존 페이퍼컴퍼니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전 제도에서는 건설사 설립이 쉬워 공사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해왔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시점을 현재 '예치후 1년 경과'에서 '2년 경과'로 늘리고 대출 허용 한도도 현행 '예치금의 85%'에서 점차적으로 줄여 2010년에는 60%로 낮추기로 했다.
건설업체들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중 한 곳에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예치후 1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의 8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본금이 10억원인 기업은 신용도에 따라 2억~5억원 가량 예치하게 되지만 1년이 지나면 예치금의 85%를 대출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15%만 예치하면 된다.
이같이 대출금 축소로 운영지침을 개정하면 대출을 85%까지 받은 부실 영세 업체들은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기 위한 비용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돼 소유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한다.
공제조합들은 매년 2000~3000개 업체가 감소해 2010년까지 1만개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는 일반 1만2914개, 전문 3만5028개, 설비 5387개 등 모두 5만3329개로 1만개가 퇴출될 경우 지금보다 약 20%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