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3년] 가중의결정족수 적용 ‘서비스산업발전법’ 3년째 계류

입력 2015-12-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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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법안가결률’ 12%로 역대 최하위

국회 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법안의결 과정에 ‘가중의결정족수’가 적용돼 국회의원 5분 3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가 어려워졌다. 경제활성화법 중에는 법안 발의 후 3년 넘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북한주민의 인권신장방안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도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1월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2개의 법안을 사례로 들었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또 북한인권법에 대해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도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처음으로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그간 다양한 경로로 처리가 시도됐지만 국정원 권한 집중, 인권침해 가능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 군병력 지원 규정의 위헌성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불신, 권력남용 위험 등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2013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 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과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2년째 국회 정보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을 대테러 대응의 중심에 놓는 것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까다로워지면서 법안 연계처리 현상이 심화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다수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통과 조건으로 소수당이 안건을 연계시키는 관행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연계했다가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관행은 이미 13대부터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선진화법에 적용을 받는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입법처는 법안 가결률 통계를 통해 16대 국회 38%, 17대 국회 26%, 18대 국회 17%, 19대 국회 1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처는 국회 제출 법안의 폭발적 증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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