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법제처도 제동…"복지부와 협의해야"

입력 2015-12-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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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도 제동을 걸었다. 중앙 정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처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현대 사회의복지국가 헌법이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청년수당의 목적이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또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 보다 사업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2곳에서도 자문을 받았는데 법제처의 해석과 같았다"며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지난달 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신설이 복지부 협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복지부에서 언급하는 유사ㆍ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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