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으로 쟁점 안건들의 처리가 번번이 지연되면서 재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 조율이 안 되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 동의가 있어야만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쪽 정당이 60% 이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는 중대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신속입법’이나 '정부안 우선처리'로 제도화해 지연 처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