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과정 투명화... '보험업체 매뉴얼' 마련

입력 2015-12-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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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된다. 과실비율 산정 과정이 자동차사고 시 분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절차를 투명화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분쟁 예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336건으로 2012년 307건보다 4배 가량 급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현장조사부터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실비율 결정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투명성과 신인도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보험사 관계자의 조사업무 절차를 정형화된 매뉴얼로 만들기로 했다. 담당자별로 처리 방식의 편차가 커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단정적인 과실 여부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정도 투명화한다. 사고접수→과실협의 완료→불복→불복절차종결 등 진행단계별로 협의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보험사 간 담합으로 '과실비율 나눠먹기'를 한다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해 과실비율 결정근거 및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과실비율 산정 결정사례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손해보험협회 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업체들은 이달까지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 내년부터 과실비율 산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 국장은 “자동차 과실비율과 관련된 분쟁은 약관해석 차이를 두고 벌어지는 일반 보험분쟁과는 달리 사고 당시 사실관계와 사대방의 과실 정도에 대한 양측 운전자의 다툼이 얽혀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기에 분쟁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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