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비리·주가조작 연루된 '증권맨' 무더기 적발…거래소 직원 포함

입력 2015-12-03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건 개요도(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사건 개요도(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주가조작에 연루된 전·현직 금융투자업계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의무를 진 한국거래소 소속 직원도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씨와 한국거래소 최모(44) 차장 등 19명을 구속 기소하고, 증권사 직원 윤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10월 KDB대우증권 법인영업팀장 김모(43)씨 등 증권사 임직원 3명과 함께 I사 주식 45만주를 기관투자자에 블록딜 해주는 대가로 6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최 차장 역시 2013년 3월 비상장 회사였던 카카오 대주주로터 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8000만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다.

이날 검찰에 구속된 19명 중에는 단순 알선수재를 넘어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한 이들도 있었다.

현대페인트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이모(43)씨는 올해 1∼7월 전 최대주주로부터 평균 약 1300원에 주식 2400만주를 인수해 주가조작을 한 뒤 1900만주를 처분해 약 21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씨의 범행에는 전문 시세조종꾼과 증권사 직원, 경제 TV 증권방송 전문가, 사채업자 등이 동원됐다. 특히 윤씨 등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며 이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73억원 가량의 차명 부동산 등을 추징보전 청구하고, 396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18,000
    • -1.11%
    • 이더리움
    • 4,634,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740,000
    • +7.01%
    • 리플
    • 2,111
    • +8.87%
    • 솔라나
    • 362,200
    • -0.49%
    • 에이다
    • 1,483
    • +19.6%
    • 이오스
    • 1,055
    • +9.33%
    • 트론
    • 287
    • +2.5%
    • 스텔라루멘
    • 586
    • +47.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50
    • +4.06%
    • 체인링크
    • 23,240
    • +8.9%
    • 샌드박스
    • 528
    • +6.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