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유포자 검거, "메신저로 넘겨줬다"

입력 2015-12-03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리 동영상 유포자 검거, "메신저로 넘겨줬다"

(사진제공=SBS)
(사진제공=SBS)

리쌍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방에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네티즌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남성이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71,000
    • +3.63%
    • 이더리움
    • 2,998,000
    • +4.9%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12.26%
    • 리플
    • 2,059
    • +2.9%
    • 솔라나
    • 123,400
    • +7.3%
    • 에이다
    • 399
    • +2.84%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40
    • +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10
    • +11.87%
    • 체인링크
    • 12,840
    • +4.14%
    • 샌드박스
    • 131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