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31세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2월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된 B씨로부터 2013년 12월 처음 이 영상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영상 속 남성입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라넷이 문제다”, “야동을 왜 주고받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