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로스쿨 안가도 변호사 응시 가능?

입력 2015-12-03 17:50 수정 2015-12-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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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사법연수원 46기 입소식 모습. 
(뉴시스)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사법연수원 46기 입소식 모습. (뉴시스)

2017년으로 예정됐던 사법시험 폐지가 2021년까지 4년 유예된다. 법무부는 비(非)로스쿨 출신에게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주무 부처로서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2021년이 되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한을 2017년에서 4년 늦췄을 뿐 폐지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사법시험이 폐지될 상황을 염두에 둔 3가지 대안도 내놨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는 내놨다.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어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비(非) 로스쿨생에게도 열어주되, 사법시험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이 시험은 응시자격을 얻는 시험이다.

둘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소개했다.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세 번째 대안으로 꼽혔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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