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에이티세미콘을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 등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티세미콘은 오는 4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15-12-03 18:45
한국거래소는 에이티세미콘을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 등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티세미콘은 오는 4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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